카테고리 없음

식당 위생, 이제 걱정 마세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A to Z

마이스토리♥️ 2025. 6. 15.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식품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규와 절차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왜 필요할까요?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영업자 본인이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영업자를 대신해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업장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꼼꼼하게 알아보기


책임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지정 요건 및 근거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됩니다.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는 법인 형태로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접객업체의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식품위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교육은 필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바쁜 사장님 대신 믿음직한 책임자가 교육을 받고 업장의 위생을 책임지는 것이죠!

지정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2.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3. 영업허가증 사본
  4. 재직증명서

예외 사항도 있어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영양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별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인가요!

식품위생교육, 이것만 알면 끝!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음식점 영업자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 면제 대상도 있다구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서 특정 업종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 영업자: 3시간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다음의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기관
휴게음식점영업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영업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단란주점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영업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제과점영업자 (사)대한제과협회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교육을 받으세요!

위생교육 이수 후 시험 Test, 꿀팁 대방출!


위생교육 필수과목 수료 후에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60점을 넘어야 수료가 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 번 볼 수 있고, 문제마다 힌트도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정되면,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받고, 1년 경과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규정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대표)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및 위생교육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기존영업자 교육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활용처


위생교육 수료증은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위생등급평가제 평가항목에 반영되고, 각종 위생점검 시 필수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선정 시에도 필수항목으로 활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지정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교육 의무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지정 상황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법인 형태의 영업자가 단란주점 등 여러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교육 및 제출 서류 지정 확인서,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교육 시간 영업자: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교육 기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사)대한제과협회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심하고 맛있는 음식, 식품위생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아본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최고의 맛과 안전을 제공하는 기본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식당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QnA

Q1.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하나요?

A.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법인 또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2.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Q3.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더 보기

 

댓글